오는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야간 외출과 음주 등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면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불안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 인터뷰 : 윤화섭 / 경기 안산시장 (지난 12일)
- "안산 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검찰이 나섰습니다.
검찰이 마련한 일명 '조두순 대책'의 핵심은 야간 외출 금지입니다.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 씨의 외출과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하는 방안입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준수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법원이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지역과 장소의 출입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뒤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 동안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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