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무음 카메라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여성의 사진을 찍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지만,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여성들을 촬영한 많은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지하철 6호선,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안암역에서 석계역으로 가던 열차에서 40대 남성이 휴대전화 불법촬영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하철 보안요원들은 앞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을 촬영하던 남성 A 씨를 석계역에 하차시켰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고객센터에서 대기하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무음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앞자리 여성의 사진을 찍은 것일 뿐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의 주장대로라면 여성의 전신은 관련법에 명시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불법 촬영 사진을 여러 장 발견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남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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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