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무려 60km나 달아난 운전자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들렀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필 찾아간 곳이 경찰서 화장실이었거든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퇴근시간이 지난 저녁 무렵, 흰색 승용차가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다른 차가 오가지도 못하게 현관 앞에 떡하니 차를 세운 운전자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동이 켜진 차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나자, 당직 경찰관이 나와 운전자를 찾습니다.
경찰은 잠시 후 나타난 운전자를 보고 한눈에 술을 마신 걸 알아챘습니다.
▶ 인터뷰 : 신용웅 / 부산 해운대경찰서 경위
-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기에 술 마셨느냐고 하니까 안 마셨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8시간 전에 한잔 마셨다…."
음주 측정을 했더니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당시 운전자는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들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필 찾아온 곳이 경찰서였습니다."
차량 앞부분에선 사고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2시간 전 경남 창녕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이었습니다.
60km나 떨어진 부산까지 도망온 것인데, 바다가 보고 싶어 무작정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조한기 / 부산 해운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차량을 보니까 차가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니까 대답을 안 하기에 역추적하다 보니까…."
경찰은 음주운전과 도주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영상제공 : 부산 해운대경찰서, 경남 창녕경찰서
#MBN #음주뺑소니 #경찰서화장실 #면허정지 #박상호기자 #김주하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