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김 검사에 대한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하라고 의결했습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지난 201
이후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드러나 해임 징계로 이어졌지만,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다가 검찰은 지난 4일에서야 김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