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카페 운영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를 기부 행위로 판단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어제(15일) 김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음식값은
앞서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