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TV홈쇼핑 채널 홈앤쇼핑 강남훈(65) 전 대표가 재판부의 보석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 모 씨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하기로 했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부분을 더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보기로 했다"며 "사 기업체에서 공채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사법부가 어느 정도나 그 공정성과 객관성에 개입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더 해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정성평가 부분까지 합쳐서 서류전형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이 사건이 조작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증거법적으로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
강 전 대표와 여씨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강 전 대표와 여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6일로 지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