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일반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증상자는 별도시험장에서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하고, 식사 후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방역을 위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수능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된다.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손 소독을 한 뒤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거쳐 무증상이면 일반시험실에, 유증상인 경우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에선 미세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KF(코리아 필터)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다만,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다.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과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 시험장에선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 청원까지 제기된 책상 앞 칸막이는 계획대로 설치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해 시험 당일 외출 허가를 받고 별도시험장까지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차 이동이 불
시험 종료 이후 수험생들은 안내에 따라 퇴실하고, 시험 후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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