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6일) 개최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 현안위원 15명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김 검사 사건의 계속 수사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안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김 검사 유족 측과 수사팀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나 의견 진술을 검토한 뒤 수사·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게 됩니다. 권고 결과는 이날 오후 6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 시작에 앞서 김 검사의 아버지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4년 5개월을 기다렸는데 (가해자가) 사과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 사건 해결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심의위를 열어줘 감사하고 위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대검 감찰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가해자에게 폭행 외에 강요나 명예훼손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같은 사람의 진술이 서울남부지검 진술서에는 '장난치듯이 때린 적이 있다'고 기록된 반면 대검 감찰 기록에는 '장난스럽게 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삼았을 정도로 세게 때렸다'로 기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수사·기소 여부에 대한 김 검사 유족 측과 수사팀 간의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
수사심의위 권고보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김 검사의 유족 측도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를 통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