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시위 등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8.15 광화문 집회 참가 확진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먼저 "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효과적인 방역전략을
이어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 8.15 광화문 집회 위법행위도 마찬가지"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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