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해 중징계를 받게 된 가운데 징계 대상에 장하성 주중 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받은 교수 중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돼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 퇴임했다. 2017∼2018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 연구비,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법인카드 총 6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에 진행됐다.
교육부는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장 대사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처분 당시 정년퇴임을 한 상태여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하라고 알렸다.
장 대사가 실제로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법인카드만 빌려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