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사회에서 처음 '미투' 고백을 해 관심을 받았던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행위를 부당 해고로 봤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12년 동안 계약직 교수로 성균관대학교에 몸 담았던 남정숙 전 교수는 지난 2018년 교수사회에선 맨 먼저 '미투'를 폭로했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4년 동료 이 모 교수에게 수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남 전 교수를 회유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탈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돼왔던 남 전 교수는 이듬해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고, 이 씨는 강제추행 혐의 유죄를 인정받아 교수직을 내려놨습니다.
남 전 교수는 지난해 학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당시 학교의 갱신 거절과 관해 어떤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남정숙 /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 "정확한 기준도 없고 판단에 의해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고가…, (이번 판결로) 진실된 약자가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드리기 위해 투쟁했다고 생각합니다. "
4년 만에 남 전 교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