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한 농협 조합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벌금형만 늘렸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남민영 판사는 오늘(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경기지역 B농협 조합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내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 중 여직원 C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약식기소 때보다 많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