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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모자살인 / 사진=SBS |
아내와 6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42살 조모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서 아내 42살 A씨와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살인 동기로 지목된) 주택 보증금의 권리자는 피고인으로 피고인이 욕심낼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