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중 사망한 고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속 대리점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소속 대리점주는 신청서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이뤄졌을 뿐이며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보완했을 뿐 왜곡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배송량이 과도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해당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택배기사 김원종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주가 대필했다"며 "산제 제외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배송량을 맡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주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분과 3년 동안 대리점 대소사를 상의해서 처리할 만큼 믿고 의지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분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픈데 사실가 다른 내용들이 보도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산재보험 가입 대필 의혹에 대해 그는 강하게 부인하며 "산재보험 가입 제외 서류를 보면 이름과 서명, 동의 여부 모두 택배기사들이 작성했다"며 "가입여부는 배송기사들이 정한 뜻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 작성 중 일부분을 배송기사분들이 잘못 작성했다"며 "해당부분을 대행업체가 수정접수하면서 나타난 실수"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문장을 쓰기 위해 배송기사 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며 "편의를 위한 배려 조치가 이렇게 비난받을지 몰랐다"며 억울해 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당 대리점주는 고용노동부
과도한 배송량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는 "배송량이 다른 기사들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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