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자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자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
그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A씨 측은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고 아내와 이혼한 상태여서 지적장애가 있는 자식들을 부양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