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중고차 매물 등을 미끼로 손님을 유인해 폭리를 취해온 중고차 매매상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범죄단체활동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인천지검에 돌려보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에 가짜 매물을 올리고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속여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2~30명 규모의 조직원이 외부사무실을 두고 신규 직원을 모집해 범행을 가르쳤다며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지만, 1·2심에선 사기죄만 적용해 3년 6개월형 선고됐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조직은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은 이 사건 외부 사무실 업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화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각종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범죄집단조직죄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 행각을 벌인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기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