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수차례 침대 등에 던지는 등 학대로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다.
당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본 A씨 아내가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지난 13일 숨졌다.
경찰은 당시 병원에 후송 된 아이를 진단한 결과
A씨는 경찰에서 "육아스트레스로 몇 차례 던졌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함에 따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죄목을 변경 적용해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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