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6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조모(42)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