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른바 'n번방 영상'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오늘(15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주 한 초등교사 33살 A씨는 지난 1월 n번방 영상 판매 글을 본 뒤 판매자의 은행 계좌에 20만 원을 보내고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학교 측에 이를 알리고 지난 6월 15일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틀 뒤인 17일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