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사상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됐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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