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비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은 후 제한적인 경우에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바꿔 치료 중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면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간병료 외에 식비 등 부대비용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로 치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치아보철비의 보상 한도를 40만원에서 50만원만원으로, 치아복구비 한도 역시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학습자료와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 치료·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협력병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립대학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한 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협력병원에서는 공제회로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직접 청구해 학부모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지적을 고려해 교육부는 대학의 민간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전국 유·초·중·고 중 안전 취약학교 100곳에 시설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단위 학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 학교별로 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학교별로 매 분기 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례로 내년에는 개별학교의 안전사고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안전 취약학교 100곳을 선정하고 이들 학교 한 곳당 특별교부금으로 150만원을 지원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위험 진단·컨설팅·안전직무 연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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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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