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경찰이 15일 "면허를 일률적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참고자료에서 전날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 제도에 대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확한 운전능력을 평가해 교통안전과 고령자 이동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다소 운전능력이 저하됐더라도 면허취소보다는 조건을 부여해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자 논의가 시작됐다"고
그러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한 뒤 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합리적인 평가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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