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의 성폭력을 폭로한 뒤 교수직에서 해고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복직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 교수 측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오늘(15일)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동료 교수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 교수는 이후 대학 측으로부터 "학교 명예
남 교수는 MBN과의 통화에서 "교수 사회에서의 첫 미투 폭로자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성대 측도 마땅히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