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지인에게 A씨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동생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의 교사로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유명 치과의 원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치과의사로 일하던 2016년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주겠다"며 청소년 3명을 속여 각각 모텔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영상의 일부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음란물 제작을 방조하고 여러 경로로 수집한 음란물 128건을 외장하드에 넣어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무엇을
이어 "앞서 작성된 합의서는 일부 양형 자료로 삼을 뿐 형을 대폭 감해주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선처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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