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조준해 맞춰야 승리할 수 있는 게임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실력과 무관하게 상대를 조준하게 만들어주는 '핵' 프로그램은 게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악성 프로그램을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게임핵 개발자 A씨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의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컴퓨터에 설치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작동 범위 내에서 조준과 사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이며, 서버 등 시스템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설명했다. 또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부터 개발사 블리자드의 게임 '오버워치' 게이머를 대상으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조준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약 2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블리자드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은 인정했으나, A씨가 만든 프로그램이 게임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이용자가 스스로의 동체시력에 의존해 조준 발사하는 것은 게임의 기본 요소로, 이를 대체하게 하는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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