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한철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업주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업주 56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집결지 내에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알선 기간이 길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작년 9월 있었던 일제 단속 이후에도 영업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