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도 최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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