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59살 류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류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습니다.
류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2016년 6∼10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우모 씨에게 돈을 건네고 우씨가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관계 영상물을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지도 재판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류씨의 혐의를 덮어주려고 증거를 은닉한 유모 씨와 유씨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한 류씨의 동생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