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김 전 실장은 2014∼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24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열린 첫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청와대
지난 6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다소 줄였지만 김 전 실장은 다시 상고했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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