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은 최종범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재판부(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먼저 검사의 상고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은 지우고도 사진은 남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유사한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봤을 때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8월 당시 연인 사이였던 고 구하라 씨의 집 일부를 부수고, 구 씨를 때리고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협박·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