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하고 21곳의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강요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3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에 취임한 뒤 국정 운영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단체를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국정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특정 보수단체 운영 등에 23억여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