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정원 김유성 최은주 부장판사)는 오늘(15일) 61살 홍정인 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홍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신장애 2급인 홍씨는 22살이었던 1980년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전화한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홍씨는 1982년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공무원에게 인계됐으나 정신병원에 수용됐고, 2013년에야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찾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홍씨는 2015년 사단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보호시설에 수용된 홍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거나 수배하지 않은 점, 해운대구가 홍씨 지문조회를 경찰에 요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