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밤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처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12년 만입니다.
검찰은 당시 김우중 대우 회장이 김대
김 의원은 앞서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도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