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어제(14일) 밤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아내 명의의 상가 대지와 상가, 아파트 임대보
지난 10일, 김 의원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2002년 '최규선 게이트'때도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