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어제(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을 통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을 지명받았고 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해왔고, 경찰은 이 의원 사건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