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전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명의의 약 10억원짜리 3층 상가 건물과 대지 지분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