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 밤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아내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처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 |
↑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검찰 조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0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