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이 행해진 형제복지원 사건 재판이 오늘(15일) 다시 열립니다. 1989년 특수감금 혐의 무죄가 선고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31년 만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심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비상상고심은 대법원 단심제인데 통상적 관례에 따라 공판은 한 차례만 진행하고 추후 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재판에는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대검 검사들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등이 참석합니다.
비상상고는 법원의 심판이 법을 어겼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난 사건도 가능하며 공소시효 제한도 없습니다. 2018년 11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용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도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원장을 업무상횡령,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인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권고에 따라 검찰은 진상조사를 벌여 당시 불법수용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고 이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비상상고심은 재심과는 달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도 박 원장의 무죄 판결에 효력을 미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손해배상, 명예회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