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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역 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15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시군구 228개 지역 중 100개소에만 설치되었고, 나머지 128개 지역은 미설치 상태로 사실상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영유아 보육법 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이다.
문제는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의 경우 전체 자치구 25개에 모두 설치돼있고, 경기의 경우 90.3%의 설치율을 보이며 사실상의 수도권 편중을 드러냈다. 충남 15개 시군 중 3개소(13.3%), 강원 18개 시군 중 3개소(16.7%) 등의 낮은 설치율과는 대조적이다. .
영·호남 간 격차도 눈에 띄는 점이다. 울산이 5개 자치구 모두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두고, 부산이 16개 구 중 절반인 8곳에 두고 있다면, 반면 호남은 특히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다. 광주의 경우 5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이 전무했고, 전남은 22개 시군 중 2개소(9.1%)에 그쳤다.
이 같은 '보육 격차'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센터 설립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로 운영비를 50%를 지원받지만, 일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산율 0.918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이라며 "정부는 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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