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익산시가 다른 지역 인구를 전입시키는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이는 인구 28만명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익산시 인구는 2017년 30만명이 무너진 이후 급속히 감소해 올 9월말 현재 28만 3064명이다.
익산시 14일 "전입시키는 시민들에게 장례금을 주는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려금은 5명 이상 전입시키면 50만원, 10명 이상이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입자는 6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공무원은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인구 늘리기 위해 청년 수당과 다자녀 가정 수당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 수당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만 18~39세 청년에게 3년간 월 30만원씩 1080만원을 지급한다. 다자녀 가정 수당은
익산시 관계자는 "인구가 줄면 공무원수와 교부금이 축소되고 행정서비스 질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장려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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