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척하고 답례금을 받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척 답례금 7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창원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해 신랑 측과 신부 측에 답례금 각 3만 원, 4만 원
A씨는 흰색 마스크와 하늘색 마스크를 번갈아 착용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박 판사는 "동종수법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성이 엿보인다"면서도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