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대상.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
만 65세를 앞둔 김을순 할머니(가명·64)는 하반신 마비로 혼자 이동하기 어렵다. 할머니는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간 받았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유는 할머니가 만 65세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할머니는 "활동지원서비스는 내 손이고 발이었는데 정부가 더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생일을 맞이하기 두렵다"고 호소했다.
↑ 만65세 전후의 지원 차이.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지원시간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장애인의 생활을 돕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만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2급·3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된다.
만 65세에 이른 장애인은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에 서비스 지원 시간은 기존 일 최대 24시간에서 4시간으로 감소한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견지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유형.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
이에 부산시는 지난 8월 13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만 65세 이상 최중증 장애노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최중증 장애인으로 한정됐고, 서비스가 오는 12월까지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6월 1일부터 만 65세가 지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오는 12월까지의 한시적 지원이고 종합조사 X1 영역에서 360점 이상을 받아야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인권위가 두 번째 권고 조처를 내린 후 한시적으로 만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한시적 지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면서도 불안해하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이어 "현재 서울시 외에도 충남과 부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타년도 예산에 이 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예산으로 편성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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