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를 통해 얼굴을 알린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가 성추행 처벌 전력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자, 피해자가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하 모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은 이 전 대위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그가 2017년 말 클럽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며 "저는 명백히 어떤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증인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피해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지고, 가해자인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없다"면서 "향후 위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시되면 법적 대응할 예정
한편 이근 전 대위는 자신의 UN 근무 경력이 가짜라고 주장한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한중 관계자는 이날 "이근이 오늘 서모 변호사를 통해 김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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