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전 부총장의 딸이 연세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건에 연세대 측이 관련 교원들에게 징계가 아닌 단순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L씨의 딸 A씨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부정 입학하는 과정에 관여한 교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경고 인사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입학을 할 당시 L씨는 현직 부총장이었다.
지난 7월 교육부와 연세대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위원 교수 6명이 2016년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주임교수와 함께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정 입학 의혹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학교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학교 내부 규정상 징계 시효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파면, 정직, 감봉 등 징계가 아닌 단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규정에 따르면 성적 조작 등 일반 징계 사유의 경우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요구돼야 한다. 금품 및 향응 수수는 5년, 성폭력 범죄는 10년이다.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교육부 감사 결과를 보면 2016년 A씨는 대학성적,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로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그쳤으나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반면 서류평가를 1, 2위로 통과한 지원자 2명은 구술시험에서 각각 47점, 63점을 받아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연세대는 2017년 2학기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자녀에게 자신의 회계 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A+학점을 준 경영학과 교수에 대해선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세대는 "교육부 홈페
[차창희 기자 /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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