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후 지구대에서 기물을 파손한 20대가 재판 기간 중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일 13일 오전 2시쯤 울산시 남구 한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일행을 현행범 체포하자 경찰관 목 부분을 1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행범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피우며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130만 원 상당 공용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인 5월 2일 전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남자와 놀러 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