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승진시험에 연거푸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존속살해·존속살해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밤 세종시 한 아파트 부모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까지 살해하려고 준비하다가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는데, 차량을 몰고 다른 지역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한 공기업에 다니던 A씨는 승
범행 전에는 '가족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신질환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은, 인륜을 저버린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