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승용차를 이용해 아파트 진입로 통행을 가고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자신의 승용차를 아파트 출입구 앞에 주차해 10여분 동안 다른
그는 자신의 승용차 앞에 이중주차돼 있던 차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