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미수에 그쳐 범행 이득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은 참작된다"면서도 "피해자 주거지를 치밀하게 계획해 사전 답사하고 협박 금액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 25일 열린
김 씨는 지난 6월쯤 다른 공범과 함께 이 부회장에게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를 하겠다"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