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 원 상당을 누락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1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검찰에 사안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에서 사안송치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통상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에서 경찰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내일(15일)까지 조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내일(15일) 자정까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