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세입자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4천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천691건, 4천597억6천9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은 589억원(1천349건)으로 2018년 602억원(1천738건)과 작년 730억원(2천92건) 등 한해 전체 미수 금액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6년간 주택유형별 미수 금액을 보면 아파트에서 발생한 미수 금액은 2천193억원(5천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한 미수금 발생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에는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이 40.9%였으나 작년 44.5%로 뛰었고, 올해는 47.4%로 더 올랐습니다. 미수 건수 비중도 2018년 35.8%, 지난해 40.0%, 올해 40.6% 등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 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